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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절도죄 질문 모음

절도죄 질문 모음 — 절도가 성립하는 순간, 징역 6년·벌금 1천만 원 상한의 법정형, 상습범의 2분의 1 가중, 무인점포 결제 누락과 가족 물건 문제를 질문 하나에 한 편씩 답합니다.

성립어느 순간에 절도가 성립하나요?

절도가 어느 시점에 성립하는지, 손을 뻗은 순간과 물건을 챙긴 순간, 그 뒤의 사정이 법적으로 어떻게 나뉘는지 미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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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법정형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절도의 법정형인 징역 6년⁠·⁠벌금 1천만 원 상한이 무엇을 뜻하는지, 가중 유형과 어떻게 다른지, 그 범위 안에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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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유형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 훔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밤에 주거 등에 들어가 훔친 경우와 부수고 들어가거나 흉기를 지닌 경우, 둘 이상이 함께한 경우에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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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여러 번 반복하면 상습으로 보나요?

절도가 여러 번 반복되었을 때 상습범으로 보는 기준과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구조, 누범과의 차이, 판단에 쓰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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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판단무인점포에서 결제를 빠뜨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무인점포에서 결제가 빠진 채 물건을 들고 나온 경우 절도 여부를 가르는 고의 판단 요소와, 결제 내역⁠·영상⁠·점주 연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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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사용남의 차를 잠깐 몰고 돌려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남의 차를 동의 없이 잠깐 몰고 돌려놓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자동차등 불법사용 조문의 구조와, 절도로 검토되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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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가족의 물건을 가져가도 처벌되나요?

가족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친족 사이 범행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고소가 필요한 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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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준비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 두면 좋나요?

절도 사건으로 경찰 출석 요청을 받았을 때 조사 전에 정리할 시간표⁠·물건⁠·사후 기록과 조사실에서 알아 둘 권리, 상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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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챙기다 붙잡혀 미수로 끝났다면 형은 저절로 줄어드나요?절도 미수도 처벌 대상이라는 조문(형법 제342조)이 따로 있어, 끝까지 가져가지 못했다는 사정이 처벌을 피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미수범의 형을 낮출지는 제25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골라 쓰는 선택지라, 손을 멈춘 경위와 피해가 실제로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반영될 여지가 생깁니다.

밤에 집에 들어가 훔친 혐의라면 벌금으로 정리되는 길이 있나요?형사소송법 제448조의 약식 절차는 벌금⁠·과료⁠·몰수만 정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정한 형법 제330조에는 징역 한 가지만 있어서, 죄명이 그대로라면 이 절차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들어간 시각이 밤이었는지가 다투어진다면 그 판단이 처리 방식까지 바꿉니다.

특수절도 혐의는 공소시효가 기본 절도와 다른가요?특수절도의 형 상한은 징역 10년이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상한이 10년 이상인 죄의 시효를 10년으로 둡니다.

상한이 6년인 기본 절도는 같은 조의 7년 구간에 들어가므로 두 죄 사이에 3년의 차이가 납니다. 범행이 끝난 날이 계산의 출발점이고, 기소되면 그때부터 시효의 진행이 멈춥니다.

해가 떠 있을 때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들고 나왔다면 어떤 죄명이 붙나요?야간에 한정된 제330조는 이 경우에 쓰이지 않고, 집에 들어간 부분은 제319조 주거침입으로, 물건을 들고 나온 부분은 제329조 절도로 따로 검토됩니다.

둘을 한 재판에서 다루면 제37조⁠·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묶어 정합니다. 그래서 출입 시각을 보여 줄 기록이 죄명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지갑을 가져간 뒤 안에 든 카드로 결제까지 했다면 무엇이 추가되나요?지갑과 카드를 가져간 부분은 절도로, 그 카드를 가게에서 쓴 부분은 도난 카드 사용을 처벌하는 신용카드 관련 벌칙 조항(제70조 제1항 제3호)으로 각각 다뤄집니다.

카드 사용 쪽의 상한이 징역 7년⁠·⁠벌금 5천만원으로 절도보다 높습니다. 결제 건수와 가게 목록을 미리 정리하면 공소사실의 범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앞선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절도로 재판을 받으면 앞의 유예는 사라지나요?형법 제63조가 정한 실효 사유는 유예기간 안에 고의로 저지른 죄에 대해 실제로 복역하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되는 경우입니다.

새 사건이 벌금이나 다시 유예로 끝나면 앞의 유예는 그대로 남습니다. 앞 판결이 굳어진 날과 유예가 끝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주인 없는 물건인 줄 알고 가져왔는데 주인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형법 제13조는 범죄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둡니다.

그래서 물건이 놓인 장소, 포장 상태, 수거 표시를 보고 버려진 물건으로 여길 만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 자리의 사진이나 「가져가셔도 됩니다」 같은 안내문이 있었다면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퇴사하면서 회사 노트북을 가지고 나왔다면 절도인가요, 횡령인가요?그 노트북을 회사가 관리하고 있었다면 절도가, 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물건이었다면 횡령이 검토됩니다.

지급 대장, 개인 사용 승인 여부, 반납 요청을 받은 날짜가 어느 쪽인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반납을 요구받고 거부했다면 그 경위도 기록해 둡니다.

술에 많이 취해 남의 물건을 들고 왔다면 책임이 가벼워지나요?형법 제10조는 판단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의 행위에 대해 형을 낮출 수 있게 하지만, 스스로 술을 마셔 그 상태를 만든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으로 이 감경이 막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취했는지보다 그 순간 남의 물건이라는 점을 알았는지가 더 직접 다투어집니다.

피해자가 말하는 물건 값이 실제보다 높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요?피해 금액은 양형에 반영되는 범행의 결과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1조와 연결됩니다.

구매 시기, 사용 기간, 같은 모델의 중고 거래 시세를 자료로 모아 두면 조사나 재판에서 산정 근거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를 논의할 때도 금액의 근거가 된 자료를 서로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