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

절도죄 - 법정형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작성 2026-10-26 · 절도죄

절도죄로 연락을 받으면 먼저 찾아보게 되는 숫자가 법정형입니다. 그런데 조문에 적힌 숫자는 "이만큼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범위 안에서 정한다"는 테두리입니다. 이 문서는 그 테두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테두리 안에서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기본 조문은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구조

형법 제329조는 남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형을 징역이면 6년 이하, 벌금이면 1천만 원 이하로 정합니다. 두 형이 '또는'으로 이어져 있으므로 둘 중 하나가 선택되고, 함께 부과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조문이 따로 하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넓은 범위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택지에 있다는 점은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과도 이어집니다. 공소청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법정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액을 정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그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기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제1항).

같은 '훔친 일'이라도 조문이 바뀌면 테두리가 달라집니다

방법과 시간, 장소, 대상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뀌고 그에 따라 형의 범위도 크게 달라집니다.

적용 조문언제 적용되나정해진 형
제329조 절도기본 유형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밤에 주거 등에 들어가 훔친 경우10년 이하 징역
제331조 특수절도밤에 문⁠·⁠담을 부수고 침입, 흉기 휴대, 2명 이상 합동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동의 없이 남의 차 등을 일시 사용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332조 상습범위 죄들을 상습으로 저지른 경우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에는 벌금형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 유형과 달리 벌금으로 끝내는 길이 처음부터 열려 있지 않으므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가 사건의 무게를 크게 바꿉니다. 가중 유형의 구체적인 요건은 야간⁠·특수절도를 다룬 문서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미수일 때와 반복되었을 때

절도와 그 가중 유형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42조). 미수의 형은 기수보다 감경할 수 있지만(제25조 제2항) 감경 여부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물건을 손에 넣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가벼워진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행위가 되풀이되어 상습성이 인정되면, 정해진 형에 그 2분의 1까지 더해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제332조). 횟수가 몇 번이면 상습인지가 조문에 적혀 있지는 않으며, 판단 요소는 반복된 절도와 상습을 정리한 문서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테두리 안에서 결과를 움직이는 요소

형을 정할 때 무엇을 살필지는 형법 제51조에 네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절도죄 사건에 대입해 보면 3번에는 가져간 물건의 종류와 가액, 계획했는지, 어떤 수법이었는지가 들어가고, 4번에는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와 피해자가 어떤 의사를 밝혔는지가 들어갑니다. 인터넷에서 보이는 "절도는 벌금 얼마" 같은 단편적인 수치는 이런 사정이 빠져 있어 내 사건의 답이 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기본 절도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원만히 정리했다는 사정이 곧바로 사건 종결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친족이 저지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제344조⁠·제328조).

법정형과 함께 보아야 할 처리 경로

법정형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의 범위이고, 실제로 사건이 어느 경로를 밟는지는 그보다 앞 단계에서 갈립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지방공소청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송치된 사건을 받은 공소청 검사는 기소하지 않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정식 재판에 넘기는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정식 재판으로 가면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에 불복하려면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벌금형이 있는 기본 유형은 이 세 갈래가 모두 열려 있지만, 벌금형이 없는 가중 유형은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절도'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어느 조문으로 다뤄지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도 있나요?

A. 제329조는 두 형을 '또는'으로 이어 하나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다른 죄가 함께 문제 되면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용 조문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약식명령으로 나온 벌금이 사정에 비해 무겁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우편이나 전자 고지를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세요.

정리

절도죄의 법정형은 징역 6년과 벌금 1천만 원이라는 두 상한선으로 이루어진 테두리이고,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테두리 자체가 바뀝니다. 내 사건이 표의 어느 칸에 속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밖의 궁금한 점은 첫 화면의 질문 목록에서 찾아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25조⁠·제51조⁠·제328조⁠·제329조⁠·제330조⁠·제331조⁠·제331조의2⁠·제332조⁠·제342조⁠·제344조, 형사소송법 제358조⁠·제448조⁠·제453조 제1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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