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경찰서에서 출석 요청을 받으면 무엇을 말해야 할지보다 무엇을 들고 가야 할지가 더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2026년 10월부터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고, 기소할지는 수사 기록을 받은 공소청 검사가 정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정리된 사실관계가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서는 출석 전에 확인할 것, 미리 만들어 둘 기록, 조사실에서 알아 둘 권리, 상담 때 물어볼 질문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출석 요청을 받으면 먼저 확인할 것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을 메모해 두세요.
- 연락한 수사관의 소속 부서와 이름, 연락처
- 어떤 일로 부르는지 — 날짜, 장소, 피해자, 문제 된 물건
-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인지
- 출석 일시와 일정 조율이 가능한지
사건의 윤곽을 알아야 준비할 자료의 범위도 정해집니다. 같은 절도죄라도 기본 유형인지, 밤에 침입한 사정이나 둘 이상이 함께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법정형과 적용 조문을 정리한 문서를 미리 읽어 두면 질문의 뜻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시간표 한 장 만들기
조사에서는 일의 순서를 묻는 질문이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날 그 장소에 언제 도착했는지, 물건을 언제 처음 보았고 언제 손을 댔는지, 언제 떠났는지,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를 분 단위로 적어 보세요. 카드 결제 시각, 교통카드 기록, 휴대전화 사진의 촬영 시각처럼 시간이 찍힌 자료가 있으면 옆에 함께 적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길에 들른 매장에서 일이 있었다면 "18:40 매장 도착(교통카드 하차 기록), 18:55 계산대 앞, 19:02 출입문 통과(결제 문자 시각), 19:30 귀가" 같은 식으로 시각마다 근거를 괄호에 붙여 두면, 조사에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아도 답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때 기록으로 확인한 내용과 기억으로 채운 내용을 구분해 표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확신하는 말투로 진술하면, 나중에 기록과 어긋날 때 진술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건과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 물건의 특정 — 무엇이었는지, 가액은 무엇을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 내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 비슷한 물건을 산 기록, 착각하게 된 경위
- 피해자와의 관계 — 가족이라면 친족 사이 범행 규정이 적용되므로 가족 사이 절도 문서를 함께 확인
- 주고받은 메시지 — 사건 전후에 피해자나 관계자와 나눈 대화
그 이후의 정리 기록
물건을 돌려주었거나 변상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이체 내역이나 수령 확인 메시지로 남겨 두세요. 피해자에게 사과한 경위나 피해자가 밝힌 의사도 날짜와 함께 정리합니다. 양형의 조건을 적은 형법 제51조에는 범행 뒤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들어 있어, 이런 기록은 성립 여부와 별개로 이후 판단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조사실에서 알아 둘 권리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사법경찰관은 네 가지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모든 질문 또는 일부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답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점, 그 권리를 쓰지 않고 한 말은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제243조의2), 조서는 읽어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상담 때 물어볼 질문
절도죄 사건으로 상담을 받는다면 다음 질문을 미리 적어 가면 대화가 구체적이 됩니다.
- 내 사건에 적용될 조문은 기본 유형인지, 가중 유형이나 자동차등 불법사용인지
- 사실관계 가운데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은 어떻게 나뉘는지
- 피해 회복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 송치와 공소청 판단을 거쳐 약식명령이나 재판 가운데 어떤 흐름이 예상되는지
-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사건인지
비용은 금액만 보지 말고 조사 동석, 의견서 작성, 피해자와의 소통처럼 포함되는 업무의 범위를 같은 기준으로 놓고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때 위 시간표와 자료 목록을 함께 보여 주면 짧은 시간에도 핵심을 짚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피의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A. 참고인은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술을 요청받는 지위입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지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인이라도 시간표와 자료를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정해진 출석 날짜에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A.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일정을 다시 잡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보다 조율 기록을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Q.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사과해도 되나요?
A. 사과와 피해 회복의 뜻을 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직접 연락받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을 고르고, 압박으로 비치지 않도록 연락 내용과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정리
조사 전 준비는 시간표 한 장, 물건과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그 이후의 정리 기록, 이 세 묶음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다른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51조·제328조·제344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3조의2·제244조·제244조의3,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