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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절도죄 기한 계산기
절도죄 기한 계산기로 1심 선고 뒤 항소 7일, 상고 7일,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7일, 친족 사건의 고소 6개월,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을 첫날을 빼고 기준일부터 셀 수 있습니다.
절도죄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절도 사건에서는 어느 조문이 걸렸느냐에 따라 달력에 올릴 칸부터 바뀝니다. 벌금이 선택지에 있는 기본 절도라면 서면 처리 뒤의 7일이 현실의 문제가 되고, 가족이 가져간 사건이라면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따라붙으며, 밤에 집 안으로 들어간 사건이라면 시효의 길이가 늘어납니다. 아래는 계산기의 여섯 칸을 차례로 열어, 무엇을 기준일로 넣고 며칠 또는 몇 달을 세는지 절도 사건에 맞춰 풀어 쓴 것입니다.
날짜 세기의 바탕
일·월 단위 기간은 기준일 그날을 세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하루씩 뒤로 넘어가지만, 시효에는 이 넘김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계산기는 공휴일 달력을 갖고 있지 않으니 결과를 실제 달력에 한 번 더 대 봅니다.
형사 항소 기한
- 기준일: 1심 법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
- 길이: 7일(제343조 제2항, 제358조)
판결문을 우편으로 늦게 받았다고 해서 출발이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항소장과 별도로, 기록이 항소법원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 항소이유서 마감입니다(제361조의3 제1항).
형사 상고 기한
- 기준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날
- 길이: 7일(제374조)
상고이유서도 기록 접수를 알리는 통지 뒤 20일 안에 냅니다(제379조 제1항).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
- 기준일: 벌금을 정한 약식명령 등본이 송달된 날
- 길이: 7일(제453조 제1항)
형법 제329조와 제331조의2(남의 차를 허락 없이 잠시 쓴 경우)는 벌금이 정해져 있어 이 칸이 실제로 쓰입니다.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제331조 특수절도는 징역 하나뿐이라 애초에 서면 처리 대상이 아니고, 이 칸도 비어 있게 됩니다.
즉시항고 기한
- 기준일: 법원의 결정이 고지된 날
- 길이: 7일(제405조)
법률에 즉시항고 문구가 붙은 결정에만 쓰는 칸이라, 판결을 다투는 항소·상고와 섞지 않습니다.
친고죄 고소 기간
- 기준일: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
- 길이: 6개월(제230조 제1항)
형법 제344조가 친족 사이 범행 규정인 제328조를 절도에 끌어다 쓰고, 그 제328조가 2025년 12월 31일 바뀌면서 친족이 가져간 사건은 고소 없이는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칸은 그런 친족 사건에만 해당하고, 남남 사이의 절도에는 쓰지 않습니다. 낸 고소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은 1심 선고 직전이며, 거둔 뒤 다시 내는 길은 닫힙니다(제232조).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 기준일: 경찰의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
- 길이: 3개월(제245조의7 제3항)
통지서는 경찰이 기록을 보낸 뒤 7일 안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제245조의6).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관서장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늘려 줄 수 있습니다.
칸 밖의 바깥 테두리, 공소시효
절취가 끝난 때부터 흐릅니다(제252조 제1항). 상한이 6년인 기본 절도는 7년, 상한이 10년인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는 10년입니다(제249조 제1항).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절도는 친족 관계와 적용 조문에 따라 붙는 기한 자체가 바뀌므로,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