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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절도죄 자주 묻는 질문

절도죄에서 헷갈리는 질문을 묶었습니다. 남의 전기를 몰래 쓴 경우, 훔친 물건인 줄 알고 산 사람, 고소장 내는 곳과 불송치 이의신청, 계산대를 지나기 전 붙잡힌 미수를 다룹니다.

기본 질문

남의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쓰는 것도 절도가 되나요?
형법은 절도에 관한 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처럼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를 허락 없이 가져다 쓴 경우에도 절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산 사람도 처벌되나요?
훔친 물건임을 알고 사거나 넘겨받거나 보관한 경우에는 장물에 관한 죄가 따로 문제 됩니다. 물건을 산 경위와 당시 알고 있던 사정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절도죄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장은 어디에 내나요?
2026년 10월부터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방식으로 절차를 시작합니다. 물건 사진과 구매 기록, 피해를 안 날짜를 함께 정리해 가면 접수가 수월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납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통지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담당 경찰관 소속 관서장 앞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검사가 기록을 다시 살피게 됩니다.
절도죄 현장에서 체포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체포와 구속은 다른 단계입니다. 체포된 사람을 계속 붙잡아 두려면 체포 시점부터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구속영장 청구가 있어야 하고, 그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가져간 물건을 이미 팔아 버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물건을 처분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절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되찾아 줄 수 없다면 가액을 변상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검토하게 되고, 그 경위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가 물건을 훔쳤다면 성인과 같은 절차를 밟나요?
나이에 따라 소년법이 정한 보호사건 절차로 다뤄질 수 있어 성인 사건과 흐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연락받은 기관과 절차의 이름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가 되는 순간

물건을 집었다가 그 자리에 다시 내려놓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집어 든 동작만으로 지배가 옮겨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가져가려는 의도로 손을 댔다면 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은 이유가 스스로의 판단이었는지, 누가 보고 있어서였는지도 함께 살펴집니다.
가게 안에서 붙잡혔고 아직 계산대를 지나지 않았는데 미수로 보나요?
계산대를 지났는지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개인 가방이나 옷 안에 넣어 사실상 자기 지배 아래 두었다면 이미 절취가 끝났다고 볼 여지가 있어, 담은 위치와 동작의 순서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도죄 법정형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도 있나요?
제329조는 두 형을 '또는'으로 이어 하나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다른 죄가 함께 문제 되면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용 조문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나온 벌금이 사정에 비해 무겁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우편이나 전자 고지를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세요.

야간⁠·⁠특수절도

밤에 주차된 차 안의 물건을 가져갔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인가요?
제330조에 열거된 장소에 자동차는 들어 있지 않아, 그 사정만으로 이 조문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흉기를 지녔거나 둘 이상이 함께했다면 제331조 제2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일행이 건물 밖에서 망만 봤다면 합동으로 보나요?
현장 가까이에서 역할을 나눠 범행을 함께 진행했다면 합동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고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반복된 절도와 상습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으면 상습으로 보지 않나요?
전과는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과가 없어도 짧은 기간에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번 반복된 사실이 드러나면 상습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일과 최근 일이 함께 수사되면 모두 상습으로 묶이나요?
간격이 길고 동기와 수법이 서로 다르다면 하나의 버릇이 드러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건마다 당시 사정을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그 주장의 바탕이 됩니다.

무인점포 결제 누락

결제 오류였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나요?
그 시각의 결제 시도 기록과 승인 실패 내역이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결제 화면에서 본 문구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고, 카드사나 결제 서비스의 이용 내역을 미리 출력해 두면 설명이 구체적이 됩니다.
점주가 영상을 보여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영상은 점주가 관리하는 자료라 열람 여부도 점주가 정합니다. 경찰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될 수 있으므로, 그동안 내 쪽 결제⁠·⁠동선 기록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차를 잠깐 쓴 경우

열쇠가 차에 꽂혀 있었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열쇠가 꽂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자가 사용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의가 있었는지는 차 주인과의 관계, 평소에 차를 함께 써 왔는지 같은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원동기가 없는 일반 자전거를 잠깐 탔다가 돌려놓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331조의2의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 조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기본 절도의 요건, 특히 자기 것처럼 차지하려는 생각이 있었는지를 따로 따져 보게 됩니다.

가족 사이의 절도

따로 사는 형제의 물건을 가져가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개정된 규정은 함께 사는지를 따로 묻지 않고 피해자의 친족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형제자매는 친족 범위 안에 있으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가족이 고소했다가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다만 취소한 뒤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조사 전 정리할 기록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피의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참고인은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술을 요청받는 지위입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지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인이라도 시간표와 자료를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