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사용

절도죄 - 남의 차를 잠깐 몰고 돌려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 2026-10-26 · 절도죄

주차장에 열쇠가 꽂힌 채 서 있던 차를 잠깐 몰고 나갔다가 제자리에 가져다 둔 경우, "돌려놨으니 절도죄는 아니지 않나"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형법은 이런 장면을 따로 다루기 위해 제331조의2, 이른바 자동차등 불법사용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돌려놓았다는 사실 하나로 어느 조문이 적용될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문서는 이 조문이 어떤 요소로 짜여 있는지, 그리고 절도와 불법사용이 갈리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조문 구조에 따라 살펴봅니다.

왜 별도 조문이 있을까

절도죄는 물건을 가져간다는 행위에 더해, 주인을 배제하고 자기 것처럼 쓰거나 처분하려는 생각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차를 잠깐 몰고 돌려놓는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의 차를 동의 없이 쓰는 일을 그냥 둘 수는 없기 때문에, 1995년 말 형법 개정으로 일시 사용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조문을 이루는 네 가지 요소

제331조의2는 다음 요소로 짜여 있습니다.

  1. 대상 —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 물건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2. 권리자의 동의가 없을 것 — 차를 쓸 권한이 있는 사람의 동의 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3. 일시 사용 — 잠깐 쓰는 것에 그쳐야 합니다.
  4. 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가운데에서 정해집니다.

이 구조에서 세 번째 요소가 바로 절도와의 경계선입니다. 사용이 '일시'의 범위에 머무르면 이 조문이, 그 범위를 벗어나 차를 차지한 것으로 평가되면 기본 절도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절도와 불법사용이 갈리는 지점

일시 사용이었는지는 "돌려놓을 생각이었다"는 진술보다 객관적인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함께 살펴집니다.

  • 사용한 시간과 거리 — 짧은 시간 근처를 다녀왔는지, 며칠씩 멀리 끌고 다녔는지
  • 차를 둔 장소 — 원래 있던 곳에 다시 두었는지, 엉뚱한 곳에 버려두었는지
  • 차의 상태 — 연료를 크게 소모했거나 부품을 떼어 냈는지, 파손이 생겼는지
  • 처분이나 계속 사용의 정황 — 번호판을 바꾸거나 팔려고 알아본 흔적이 있는지

같은 '잠깐'이라도 이 사정들이 어떻게 겹치느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집니다. 차는 돌려놓았지만 차 안에 있던 물건을 챙겨 갔다면, 그 물건에 대해서는 따로 절취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면 구조가 선명해집니다. 하나는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차를 한밤중에 끌고 나가 동네를 한 바퀴 돌고 30분 만에 같은 칸에 세워 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차를 끌고 다른 도시까지 가서 며칠을 쓴 뒤 길가에 세워 두고 떠난 경우입니다. 앞의 경우는 일시 사용의 모습에 가깝지만, 뒤의 경우는 차를 차지해 쓰다가 버려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두 경우 모두 "언젠가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판단은 그 말이 아니라 드러난 사용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기록으로 정리할 것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운행의 흔적으로 확인됩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차장 출입 기록, 통행료 결제 내역, 주유 영수증이 사용 시간과 거리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차를 다시 둔 장소와 그때의 상태를 찍은 사진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세요. 차 주인과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 전후에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도 시간 순서로 적어 두면 동의 여부를 둘러싼 설명이 구체적이 됩니다.

함께 따라올 수 있는 문제

자동차등 불법사용도 미수범을 처벌하고(제342조), 상습으로 저지르면 형이 가중됩니다(제332조). 운전한 사람이 면허가 없었거나 술을 마신 상태였거나 사고를 냈다면 운전 자체에 관한 다른 법률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가족의 차를 몰래 쓴 경우에는 친족 사이 범행에 관한 규정이 이 조문에도 준용되므로, 가족 사이의 절도를 다룬 문서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과 제2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3년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5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열쇠가 차에 꽂혀 있었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A. 열쇠가 꽂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자가 사용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의가 있었는지는 차 주인과의 관계, 평소에 차를 함께 써 왔는지 같은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Q. 원동기가 없는 일반 자전거를 잠깐 탔다가 돌려놓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제331조의2의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 조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기본 절도의 요건, 특히 자기 것처럼 차지하려는 생각이 있었는지를 따로 따져 보게 됩니다.

정리

남의 차를 잠깐 쓴 일은 자동차등 불법사용으로 다뤄질 수도, 사용의 모습에 따라 절도죄로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 거리, 둔 장소, 차의 상태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어느 조문인지를 가르는 출발점이고, 다른 질문은 첫 화면 목록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29조⁠·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1995-12-29 신설)⁠·제332조⁠·제342조⁠·제344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제25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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