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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절도죄 상담 안내
절도죄 상담은 전화·방문·화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 문자나 서면, 카드 결제·승인 실패 기록, 가족관계 서류, 물건을 돌려준 기록처럼 가방에 넣어 갈 자료를 미리 챙겨 두세요.
절도죄 상담 전에 챙길 것
- 걸려 온 연락의 날짜와 담당 부서, 전해 들은 죄명을 메모 첫 줄에 남겨 두기
- 물건이 놓였던 진열대·책상·보관함의 모습과 그 자리를 관리하던 사람을 사진이나 약도로 남기기
- 무인점포라면 그 시각의 카드 승인 문자와 결제 실패 화면을 출력해 두기
- 피해자와 어떤 친족 사이인지 드러나는 가족관계 서류를 떼어 두기
- 물건을 돌려준 날, 건넨 방법, 받은 사람이 드러나는 자료를 한 묶음으로 두기
- 피해를 입은 쪽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았다면 통지일에서 석 달이 지나기 전에 이의를 낼지 결정하기
절도 사건의 판단은 그 물건을 누가 관리하고 있었는지, 언제 내 쪽으로 옮겨졌는지에서 갈립니다. 상담 자리에서 이 두 가지가 곧바로 설명되도록 미리 정리해 가면, 남은 시간을 조문 검토와 다음 절차 준비에 쓸 수 있습니다.
혼자 먼저 적어 볼 네 줄
- 물건이 처음 놓여 있던 곳과 그곳을 지키던 사람: 매장 진열대, 사무실 책상, 가족의 집, 공용 주차장처럼 장소와 관리자를 함께 적습니다.
- 물건을 집거나 옮긴 날짜·시각과 그 뒤 물건이 거쳐 간 곳
- 쓰거나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한 근거가 있다면, 그 말을 들은 때와 전한 사람
- 돌려주었거나 값을 치렀다면 그 날짜와 방법
직접 겪은 일과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표시를 달리해 둡니다. 비슷한 일이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문제 되었다면 한 건에 한 줄씩 나눠 적어야 합니다. 상습 여부가 거론되면 건별 날짜가 곧 다툼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방에 넣어 갈 자료
- 경찰의 출석요구 문자나 서면, 사건 담당 부서가 적힌 안내
- 카드 결제 내역, 승인 실패 기록, 영수증처럼 거래를 보여 주는 자료. 무인점포 사건이라면 결제 단말기 화면을 찍어 둔 사진도 함께 챙깁니다.
- 매장이나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원본, 물건값을 보냈다면 그 이체 내역
- 가족 사이 일이라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서류
-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물건을 산 자료와 없어진 것을 처음 알아챈 날의 기록
휴대전화 속 사진과 메시지는 화면을 찍어 두기보다 원래 파일을 그대로 보관하고, 찍힌 날짜가 보이도록 목록을 따로 만들어 가면 시간표와 맞춰 보기 쉽습니다. 원본은 손대지 않고 사본을 가져갑니다. 상대에게 먼저 연락해 기억을 맞추거나, 허락을 뒷받침할 새 문서를 만드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묻는 순서
- 어떤 죄명으로 접수되었고, 나는 피의자로 불린 것인지 참고인으로 불린 것인지
- 기본 절도로 보는지,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자동차등 불법사용처럼 다른 조문이 함께 검토되는지
- 물건이 내 지배로 넘어간 시점을 기수로 볼지 미수로 볼지
- 친족 사이 사건이라면 고소가 들어왔는지, 고소기간과 취소할 수 있는 시한은 언제까지인지
- 조사 때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쓸지
- 물건 반환이나 피해 회복을 언제, 어떤 경로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에 맞는지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질문의 무게가 조금 다릅니다. 고소장에 무엇을 특정해 적어야 하는지,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했을 때 통지서를 받고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지, 가족이 가져간 사건이라면 고소기간이 이미 흐르고 있는지를 앞쪽 순서로 올립니다.
이 순서로 묻되, 답을 들으며 새로 생긴 궁금증은 해당 번호 아래에 바로 적어 둡니다. 처분이 어떻게 나올지는 상담에서 정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단계마다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받아 적는 데 집중하는 편이 쓸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