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가거나 부모 집에 있던 귀금속을 들고 나온 일은 "집안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족 사이라고 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은 처벌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형법 제344조는 친족 사이 범행에 관한 제328조를 절도에도 준용하고, 이 제328조는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내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 문서는 지금 시행 중인 규정을 기준으로, 누가 친족에 해당하는지, 무엇이 바뀌었는지, 고소를 둘러싼 기한과 공범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합니다.
지금 규정의 뼈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된 제328조 제1항은 범행한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전에는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쳐 그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가족 사이의 사건도 피해를 입은 가족이 처벌을 원해 고소하면 수사와 기소로 나아갈 수 있고,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개정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어느 규정에 따라 판단할지가 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누가 '친족'에 해당하나
형법은 이 조문에서 친족의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민법 제777조의 범위를 기준으로 봅니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는 물론이고 사촌이나 배우자의 부모도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물건의 주인과 그 물건을 실제로 보관하던 사람이 서로 다르면, 누구와의 친족 관계를 기준으로 할지가 따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지인에게서 잠시 맡아 둔 물건을 가져간 경우라면 관계를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원칙적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제328조 제1항은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처럼 피해자가 자녀인 사건에서도 고소의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고소를 둘러싼 기한과 취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므로 고소기간 규정이 함께 따라옵니다.
- 고소기간 — 범인이 누구인지 안 날부터 6개월이 넘으면 더는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다만 불가항력 때문에 고소하지 못했다면 그 장애가 사라진 날이 출발점이 됩니다.
- 고소 취소 —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제1항·제2항).
- 취소의 효과 — 공소가 제기된 뒤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제327조 제6호).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피해를 입은 가족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방식으로 절차를 시작합니다. 기간의 출발점은 범행이 있던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몇 달 뒤 통장 거래 내역을 정리하다가 자녀가 집에 있던 현금을 가져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날부터 6개월이 계산됩니다. 알게 된 날을 뒷받침하는 자료, 곧 거래 내역을 확인한 날짜나 가족끼리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입은 가족이라면 언제 범인을 알게 되었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가져간 쪽이라면 가족과의 관계 회복과 피해 정리가 절차 전체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이 함께했다면
제328조 제3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친구와 함께 부모 집에서 물건을 가져간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친구에 대해서는 고소와 상관없이 일반 절도죄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둘이 함께 들어간 방식에 따라서는 특수절도 등 가중 유형이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따로 사는 형제의 물건을 가져가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A. 개정된 규정은 함께 사는지를 따로 묻지 않고 피해자의 친족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형제자매는 친족 범위 안에 있으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Q. 가족이 고소했다가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A.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다만 취소한 뒤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정리
가족 사이의 절도죄는 처벌이 면제되는 사건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가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과 취소의 효과, 친족이 아닌 공범의 처리를 함께 확인해 두세요.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28조(2025-12-31 개정)·제344조, 형사소송법 제224조·제230조 제1항·제232조·제237조 제1항·제327조 제6호, 민법 제777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