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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절도죄 용어 사전
절도죄 용어 사전에 재물, 점유와 점유의 귀속, 절취, 불법영득의사, 사용절도, 자동차등 불법사용, 기수 시점과 미수 등 23개 낱말의 뜻을 짧게 풀고 관련 문서로 이어 두었습니다.
- 절도죄
- 남의 재물을 그 사람의 지배에서 빼내어 자기 지배로 옮기는 죄입니다.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련 문서
- 재물
- 절도의 대상이 되는 물건입니다. 현금·물품처럼 손에 잡히는 것 외에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도 포함됩니다.
- 타인의 재물
- 다른 사람 소유인 물건입니다. 내 물건이라도 남이 적법하게 맡아 두고 있다면 다른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점유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에 들고 있지 않아도 가게 진열대나 주차된 차 안의 물건은 주인이 지배한다고 봅니다.
- 점유의 귀속
- 여럿이 함께 다루는 물건을 누가 지배한다고 볼지의 문제입니다. 점원이 다루는 매장 물건은 대개 업주에게 점유가 있다고 보아, 점원이 가져가면 절도가 됩니다.
- 점유이탈물과의 경계
- 잃어버려 누구의 지배에서도 벗어난 물건은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의 대상입니다. 건물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 두고 간 물건은 관리자 점유로 보기도 합니다.
- 절취
- 점유자의 뜻에 반해 그 지배를 깨고 새 지배를 세우는 행위입니다. 속여서 넘겨받았다면 절취가 아니라 사기 쪽으로 따집니다.
- 불법영득의사
- 주인을 배제하고 자기 물건처럼 쓰거나 처분하려는 뜻입니다. 잠깐 쓰고 바로 돌려놓을 생각이었다면 이 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사용절도
- 돌려줄 생각으로 남의 물건을 잠시 쓰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절도가 아니지만, 쓰는 동안 가치가 크게 줄거나 오래 두었다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 불법사용
- 권리자 동의 없이 남의 자동차·선박·항공기·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경우입니다. 사용절도라도 이 조문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기수 시점
- 물건을 자기 지배 아래로 옮긴 때 절도가 완성됩니다. 가게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도 작은 물건을 주머니에 넣었다면 완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절도 미수
- 남의 물건에 손을 뻗었으나 지배를 옮기지 못한 경우입니다. 절도의 미수는 처벌하며,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형을 반드시 줄이거나 면제합니다.
- 고의
- 남의 물건이라는 점과 그것을 가져간다는 점을 아는 것입니다. 무인점포에서 결제가 안 된 줄 몰랐다면 이 고의가 다투어집니다. 관련 문서
- 무인점포 결제 누락
- 계산대 화면 오류나 바코드 미인식으로 값이 치러지지 않은 채 물건을 가져간 경우입니다. 결제 시도 기록과 이후 연락 여부가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야간주거침입절도
- 밤에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 훔친 경우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만 정해져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관련 문서
- 특수절도
- 밤에 문이나 담을 부수고 들어가 훔치거나, 흉기를 지니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해 훔친 경우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 합동
- 두 사람 이상이 같은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망을 본 사람도 현장에서 역할을 나눴다면 여기에 들 수 있습니다.
- 상습범
- 절도를 버릇처럼 되풀이한 경우로,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무겁게 합니다. 전과 횟수만이 아니라 범행의 방식과 간격을 봅니다. 관련 문서
- 누범
-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입니다. 형의 장기를 2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친족 사이의 절도
- 2025년 12월 31일 개정 뒤로, 훔친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 관계라면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형을 면제하는 규정은 사라졌습니다. 관련 문서
- 직계존속 고소 특례
- 친족 절도에서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건의 고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친족 아닌 공범
- 친족과 함께 범행한 남에게는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 물건을 돌려주거나 값을 변상하는 일입니다. 절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니어서, 사건을 끝내기보다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법령 근거 형법 제13조·제26조·제35조(누범, 집행 종료 후 3년 내, 장기 2배)·제328조(2025-12-31 개정, 친족 사이 범행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 직계존속 고소 가능, 친족 아닌 공범 제외)·제329조(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330조(10년 이하 징역)·제331조(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제331조의2(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제332조(2분의 1 가중)·제342조(미수)·제344조(제328조 준용)·제346조(동력)·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형사소송법 제2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법 제13조만 2026-10-20 원문 확인, 나머지는 원문 재확인). 점유의 귀속, 불법영득의사·사용절도, 취득 시 기수, 합동의 의미는 대법원 판례 법리(번호 생략) / 형법 제69조 제1항·제2항(확정일부터 30일, 노역장 유치)·제328조·제329조·제330조·제331조·제332조·제344조,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 체포)·제230조 제1항(범인을 안 날부터 6월)·제232조 제1항·제2항(1심 판결 선고 전 취소, 재고소 불가)·제247조·제358조·제448조·제453조 제1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소법 제358조는 2026-10-26 원문 확인, 나머지는 원문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