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용어 사전

GLOSSARY

절도죄 용어 사전

절도죄 용어 사전에 재물, 점유와 점유의 귀속, 절취, 불법영득의사, 사용절도, 자동차등 불법사용, 기수 시점과 미수 등 23개 낱말의 뜻을 짧게 풀고 관련 문서로 이어 두었습니다.

절도죄
남의 재물을 그 사람의 지배에서 빼내어 자기 지배로 옮기는 죄입니다.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련 문서
재물
절도의 대상이 되는 물건입니다. 현금⁠·⁠물품처럼 손에 잡히는 것 외에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도 포함됩니다.
타인의 재물
다른 사람 소유인 물건입니다. 내 물건이라도 남이 적법하게 맡아 두고 있다면 다른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점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에 들고 있지 않아도 가게 진열대나 주차된 차 안의 물건은 주인이 지배한다고 봅니다.
점유의 귀속
여럿이 함께 다루는 물건을 누가 지배한다고 볼지의 문제입니다. 점원이 다루는 매장 물건은 대개 업주에게 점유가 있다고 보아, 점원이 가져가면 절도가 됩니다.
점유이탈물과의 경계
잃어버려 누구의 지배에서도 벗어난 물건은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의 대상입니다. 건물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 두고 간 물건은 관리자 점유로 보기도 합니다.
절취
점유자의 뜻에 반해 그 지배를 깨고 새 지배를 세우는 행위입니다. 속여서 넘겨받았다면 절취가 아니라 사기 쪽으로 따집니다.
불법영득의사
주인을 배제하고 자기 물건처럼 쓰거나 처분하려는 뜻입니다. 잠깐 쓰고 바로 돌려놓을 생각이었다면 이 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절도
돌려줄 생각으로 남의 물건을 잠시 쓰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절도가 아니지만, 쓰는 동안 가치가 크게 줄거나 오래 두었다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 동의 없이 남의 자동차⁠·선박⁠·항공기⁠·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경우입니다. 사용절도라도 이 조문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기수 시점
물건을 자기 지배 아래로 옮긴 때 절도가 완성됩니다. 가게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도 작은 물건을 주머니에 넣었다면 완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절도 미수
남의 물건에 손을 뻗었으나 지배를 옮기지 못한 경우입니다. 절도의 미수는 처벌하며,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형을 반드시 줄이거나 면제합니다.
고의
남의 물건이라는 점과 그것을 가져간다는 점을 아는 것입니다. 무인점포에서 결제가 안 된 줄 몰랐다면 이 고의가 다투어집니다. 관련 문서
무인점포 결제 누락
계산대 화면 오류나 바코드 미인식으로 값이 치러지지 않은 채 물건을 가져간 경우입니다. 결제 시도 기록과 이후 연락 여부가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밤에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 훔친 경우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만 정해져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관련 문서
특수절도
밤에 문이나 담을 부수고 들어가 훔치거나, 흉기를 지니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해 훔친 경우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합동
두 사람 이상이 같은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망을 본 사람도 현장에서 역할을 나눴다면 여기에 들 수 있습니다.
상습범
절도를 버릇처럼 되풀이한 경우로,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무겁게 합니다. 전과 횟수만이 아니라 범행의 방식과 간격을 봅니다. 관련 문서
누범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입니다. 형의 장기를 2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친족 사이의 절도
2025년 12월 31일 개정 뒤로, 훔친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 관계라면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형을 면제하는 규정은 사라졌습니다. 관련 문서
직계존속 고소 특례
친족 절도에서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건의 고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친족 아닌 공범
친족과 함께 범행한 남에게는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물건을 돌려주거나 값을 변상하는 일입니다. 절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니어서, 사건을 끝내기보다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법령 근거 형법 제13조⁠·제26조⁠·제35조(누범, 집행 종료 후 3년 내, 장기 2배)⁠·제328조(2025-12-31 개정, 친족 사이 범행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 직계존속 고소 가능, 친족 아닌 공범 제외)⁠·제329조(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330조(10년 이하 징역)⁠·제331조(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제331조의2(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제332조(2분의 1 가중)⁠·제342조(미수)⁠·제344조(제328조 준용)⁠·제346조(동력)⁠·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형사소송법 제2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법 제13조만 2026-10-20 원문 확인, 나머지는 원문 재확인). 점유의 귀속, 불법영득의사⁠·사용절도, 취득 시 기수, 합동의 의미는 대법원 판례 법리(번호 생략) / 형법 제69조 제1항⁠·제2항(확정일부터 30일, 노역장 유치)⁠·제328조⁠·제329조⁠·제330조⁠·제331조⁠·제332조⁠·제344조,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 체포)⁠·제230조 제1항(범인을 안 날부터 6월)⁠·제232조 제1항⁠·제2항(1심 판결 선고 전 취소, 재고소 불가)⁠·제247조⁠·제358조⁠·제448조⁠·제453조 제1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소법 제358조는 2026-10-26 원문 확인, 나머지는 원문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