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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절도죄 업무 안내
절도죄 기록 정리: 사용 허락의 범위와 반환 경위 · 물건이 있었던 장소와 관리 상태를 나눕니다 · 허락받았다고 본 내용과 실제 이동을 대조합니다
절도죄 관련 대륜 공식 분야
절도죄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절도죄 자료
절도죄 상황별 질문
절도가 어느 시점에 성립하는지, 손을 뻗은 순간과 물건을 챙긴 순간, 그 뒤의 사정이…
자세히 보기 →절도죄 법정형절도의 법정형인 징역 6년·벌금 1천만 원 상한이 무엇을 뜻하는지, 가중 유형과…
자세히 보기 →야간·특수절도밤에 주거 등에 들어가 훔친 경우와 부수고 들어가거나 흉기를 지닌 경우, 둘 이상이…
자세히 보기 →반복된 절도와 상습절도가 여러 번 반복되었을 때 상습범으로 보는 기준과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자세히 보기 →무인점포 결제 누락무인점포에서 결제가 빠진 채 물건을 들고 나온 경우 절도 여부를 가르는 고의 판단…
자세히 보기 →차를 잠깐 쓴 경우남의 차를 동의 없이 잠깐 몰고 돌려놓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자동차등 불법사용…
자세히 보기 →가족 사이의 절도가족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친족 사이 범행 규정이…
자세히 보기 →조사 전 정리할 기록절도 사건으로 경찰 출석 요청을 받았을 때 조사 전에 정리할 시간표·물건·사후 기록과…
자세히 보기 →절도 사건은 물건이 놓여 있던 곳과 그 물건을 누가 지키고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아래 유형은 사건이 시작된 장소와 대상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며, 카드마다 이어서 읽을 질문 문서를 붙였습니다. 한 사건이 두 유형에 걸치는 일도 흔하므로, 해당하는 카드를 모두 읽고 조문이 겹치는 부분을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길에서 주운 물건처럼 아무도 관리하지 않던 물건은 점유이탈물 쪽 문제라 이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매장 진열품을 계산 전에 옮긴 경우
판매대에 놓인 상품은 매장 운영자가 관리하는 물건입니다. 계산대를 지났는지보다 상품을 개인 소지품 안으로 넣어 실제로 손에 쥐게 된 때가 언제인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하고, 그 시점에 따라 미수와 기수가 갈립니다. 어느 순간에 절도가 성립하는지에서 단계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무인점포·셀프 계산대의 결제 누락
점원이 없는 매장에서는 결제 단말기 기록과 매장 영상이 판단의 중심 재료가 됩니다. 쟁점은 결제가 빠진 사실 자체보다 그 순간 결제가 안 된 것을 알았는지에 있습니다. 승인 실패 내역을 확보하는 방법은 무인점포 결제 누락 문서에 모았습니다.
밤에 집·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경우
해가 진 뒤 사람이 사는 집이나 관리되는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면 기본 조문 대신 야간주거침입절도가 검토되고, 벌금형이 빠진 징역형만 남습니다. 문이나 창을 부수었는지, 흉기를 지녔는지, 일행이 있었는지에 따라 특수절도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조문별 차이는 가중 유형 문서에서 확인합니다.
여러 건이 한꺼번에 드러난 경우
한 사람에게 여러 건의 절도가 함께 문제 되면 건별로 따로 처벌되는지, 상습범으로 묶여 형이 무거워지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건마다 날짜·장소·수법을 표로 나눠 두어야 이 판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앞서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그 확정일을 기준으로 이전 사건과 이후 사건을 갈라 적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습 판단 기준을 함께 봅니다.
차·오토바이를 허락 없이 쓴 경우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잠깐 몰았다가 제자리에 둔 일은 절도가 아닌 별도 조문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돌려놓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오래 쓴 경우에는 절도 쪽으로 무게가 옮겨집니다. 갈리는 요소는 일시 사용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가족·친족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으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고소가 들어간 날짜가 사건의 첫 확인 사항이 됩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이 함께 가담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족 사이 범행 규정에서 개정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직장·공유 공간의 비품과 동력
회사 비품, 함께 쓰는 사무실의 물건, 콘센트에서 끌어 쓴 전기처럼 소유자와 사용자가 섞여 있는 대상은 누가 관리하던 물건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맡아 보관하던 물건이면 횡령이, 남이 관리하던 물건이면 절도가 검토됩니다. 비슷한 죄명과의 경계는 법정형 문서와 칼럼 비슷한 세 죄명 구분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이 어떤 죄명으로 접수되었는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권리가 함께 고지됩니다. 출석 전 준비 순서는 조사 전 정리 문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