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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절도죄 사건 절차
절도죄 사건 절차를 신고와 현장, 친족 사건의 고소, 경찰 조사, 피해 회복, 송치와 기소 판단, 재판과 집행까지 여섯 단계로 따라가며 각 단계의 기한과 챙길 자료를 적었습니다.
- 01신고와 현장 — 지배가 옮겨 간 순간이 기록되는 단계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매장 영상이나 결제 기록으로 물건이 언제 누구 손에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은 그날 동선과 결제 시도 내역을 기억이 생생할 때 정리합니다.
- 기한
- 매장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며칠 안에 보존을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 준비
- 결제 앱·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 그 시각의 이동 경로.
- 02친족 사건 — 고소가 있어야 움직이는 갈래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족이라면 2025년 말 개정에 따라 피해자 고소 없이는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 됩니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친족이 아닌 공범은 이 고소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기한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고소), 1심 판결 선고 전(취소).
-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 관계를 보여 줄 서류, 범인을 안 날짜를 보여 줄 기록.
- 03경찰 조사 — 점유와 고의가 다투어지는 단계
조사의 중심은 물건이 누구 지배 아래 있었는지, 가져갈 때 남의 물건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돌려줄 생각이었는지입니다. 무인점포 사건이라면 결제 화면을 몇 번 눌렀는지, 이후 점주에게 연락했는지가 질문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자료를 대며 짚습니다.
- 기한
- 출석 요구서의 날짜.
- 준비
- 1단계 자료, 물건을 돌려주거나 값을 치른 기록.
- 04피해 회복 — 처분에 반영되는 사정
물건을 돌려주거나 변상한 사실은 절도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지만, 공소청 검사가 기소유예를 검토하거나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면 수사관을 통해 변상 의사를 전합니다. 변상한 날짜와 방법은 영수증으로 남겨 둡니다.
- 기한
- 처분 전에 마치면 기록에 함께 반영됩니다.
- 준비
- 변상 영수증, 피해자 의사를 적은 서면이 있다면 그 원본.
- 05송치와 기소 판단 — 형의 종류가 갈리는 단계
단순 절도는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어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있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는 징역형만 있어 공판이 열립니다. 상습이 인정되면 형의 범위가 2분의 1까지 늘어납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다투고 싶다면 고지 뒤 일주일이 정식재판 청구의 시한입니다.
- 기한
-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 준비
- 약식명령서나 공소장에 적힌 적용 조문과 범행 횟수가 조사 내용과 맞는지 대조한 메모.
- 06재판과 집행 — 선고와 벌금 납부
공판에서는 점유·고의·횟수가 다시 다투어지고,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합니다. 벌금형은 확정 뒤 30일 안에 내야 하며, 못 내면 판결이 정한 하루 환산액에 따라 노역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집행유예라면 그 기간에 새로운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 기한
- 선고일부터 7일(항소), 벌금 확정일부터 30일(납부).
- 준비
- 판결 주문의 형과 기간을 적은 메모, 벌금 납부 영수증.
법령 근거 형법 제13조·제26조·제35조(누범, 집행 종료 후 3년 내, 장기 2배)·제328조(2025-12-31 개정, 친족 사이 범행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 직계존속 고소 가능, 친족 아닌 공범 제외)·제329조(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330조(10년 이하 징역)·제331조(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제331조의2(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제332조(2분의 1 가중)·제342조(미수)·제344조(제328조 준용)·제346조(동력)·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형사소송법 제2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법 제13조만 2026-10-20 원문 확인, 나머지는 원문 재확인). 점유의 귀속, 불법영득의사·사용절도, 취득 시 기수, 합동의 의미는 대법원 판례 법리(번호 생략) / 형법 제69조 제1항·제2항(확정일부터 30일, 노역장 유치)·제328조·제329조·제330조·제331조·제332조·제344조,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 체포)·제230조 제1항(범인을 안 날부터 6월)·제232조 제1항·제2항(1심 판결 선고 전 취소, 재고소 불가)·제247조·제358조·제448조·제453조 제1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소법 제358조는 2026-10-26 원문 확인, 나머지는 원문 재확인)
절도죄 사건 진행 순서
- 절도죄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