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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절도죄 사건 절차

절도죄 사건 절차를 신고와 현장, 친족 사건의 고소, 경찰 조사, 피해 회복, 송치와 기소 판단, 재판과 집행까지 여섯 단계로 따라가며 각 단계의 기한과 챙길 자료를 적었습니다.

  1. 01
    신고와 현장 — 지배가 옮겨 간 순간이 기록되는 단계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매장 영상이나 결제 기록으로 물건이 언제 누구 손에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은 그날 동선과 결제 시도 내역을 기억이 생생할 때 정리합니다.

    기한
    매장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며칠 안에 보존을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준비
    결제 앱⁠·⁠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 그 시각의 이동 경로.
  2. 02
    친족 사건 — 고소가 있어야 움직이는 갈래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족이라면 2025년 말 개정에 따라 피해자 고소 없이는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 됩니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친족이 아닌 공범은 이 고소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고소), 1심 판결 선고 전(취소).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 관계를 보여 줄 서류, 범인을 안 날짜를 보여 줄 기록.
  3. 03
    경찰 조사 — 점유와 고의가 다투어지는 단계

    조사의 중심은 물건이 누구 지배 아래 있었는지, 가져갈 때 남의 물건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돌려줄 생각이었는지입니다. 무인점포 사건이라면 결제 화면을 몇 번 눌렀는지, 이후 점주에게 연락했는지가 질문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자료를 대며 짚습니다.

    기한
    출석 요구서의 날짜.
    준비
    1단계 자료, 물건을 돌려주거나 값을 치른 기록.
  4. 04
    피해 회복 — 처분에 반영되는 사정

    물건을 돌려주거나 변상한 사실은 절도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지만, 공소청 검사가 기소유예를 검토하거나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면 수사관을 통해 변상 의사를 전합니다. 변상한 날짜와 방법은 영수증으로 남겨 둡니다.

    기한
    처분 전에 마치면 기록에 함께 반영됩니다.
    준비
    변상 영수증, 피해자 의사를 적은 서면이 있다면 그 원본.
  5. 05
    송치와 기소 판단 — 형의 종류가 갈리는 단계

    단순 절도는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어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있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는 징역형만 있어 공판이 열립니다. 상습이 인정되면 형의 범위가 2분의 1까지 늘어납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다투고 싶다면 고지 뒤 일주일이 정식재판 청구의 시한입니다.

    기한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준비
    약식명령서나 공소장에 적힌 적용 조문과 범행 횟수가 조사 내용과 맞는지 대조한 메모.
  6. 06
    재판과 집행 — 선고와 벌금 납부

    공판에서는 점유⁠·고의⁠·횟수가 다시 다투어지고,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합니다. 벌금형은 확정 뒤 30일 안에 내야 하며, 못 내면 판결이 정한 하루 환산액에 따라 노역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집행유예라면 그 기간에 새로운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기한
    선고일부터 7일(항소), 벌금 확정일부터 30일(납부).
    준비
    판결 주문의 형과 기간을 적은 메모, 벌금 납부 영수증.

법령 근거 형법 제13조⁠·제26조⁠·제35조(누범, 집행 종료 후 3년 내, 장기 2배)⁠·제328조(2025-12-31 개정, 친족 사이 범행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 직계존속 고소 가능, 친족 아닌 공범 제외)⁠·제329조(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330조(10년 이하 징역)⁠·제331조(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제331조의2(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제332조(2분의 1 가중)⁠·제342조(미수)⁠·제344조(제328조 준용)⁠·제346조(동력)⁠·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형사소송법 제2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법 제13조만 2026-10-20 원문 확인, 나머지는 원문 재확인). 점유의 귀속, 불법영득의사⁠·사용절도, 취득 시 기수, 합동의 의미는 대법원 판례 법리(번호 생략) / 형법 제69조 제1항⁠·제2항(확정일부터 30일, 노역장 유치)⁠·제328조⁠·제329조⁠·제330조⁠·제331조⁠·제332조⁠·제344조,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 체포)⁠·제230조 제1항(범인을 안 날부터 6월)⁠·제232조 제1항⁠·제2항(1심 판결 선고 전 취소, 재고소 불가)⁠·제247조⁠·제358조⁠·제448조⁠·제453조 제1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소법 제358조는 2026-10-26 원문 확인, 나머지는 원문 재확인)

HOW A CASE IS ASSIGNED

절도죄 사건 진행 순서

  1. 절도죄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