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절도죄 기간 달력, 고소 6개월부터 공소시효 7년까지

작성 2026-10-26 · 절도죄

절도죄 사건에서 살필 것은 사실관계만이 아닙니다. 며칠, 몇 달이라는 기간을 놓치면 할 수 있었던 일을 더는 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이 글은 절도 사건을 둘러싼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가'와 '얼마 동안인가'로 나눠, 달력에 옮겨 적기 좋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피해를 입은 쪽과 사건의 당사자가 된 쪽 모두에게 필요한 날짜를 함께 다룹니다.

날짜를 세기 전에: 출발점부터 확인

같은 '6개월', '7일'이라도 출발점이 다르면 끝나는 날이 달라집니다. 절도 사건에서 쓰이는 출발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출발점어떤 기간에 쓰이나
범죄행위가 끝난 때공소시효
범인을 알게 된 날가족 사이 사건의 고소기간
통지⁠·⁠고지를 받은 날불송치 이의신청, 약식명령 불복
재판을 선고한 날항소

계산 방식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는 일⁠·월⁠·연으로 세는 기간은 첫날을 넣지 않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을 기간에 넣지 않도록 정합니다. 다만 시효는 예외여서 첫날을 하루로 세고,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 사건: 6개월과 제1심 판결 선고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형법 제328조가 절도에도 준용되면서(제344조), 피해자의 친족이 저지른 절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두 개의 날짜가 달력에 올라갑니다.

  • 고소의 마감: 범인을 알게 된 날을 출발점으로 6개월. 도저히 고소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이 끝난 날부터 셉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고소 취소의 마감: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제232조 제1항).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이 저지른 기본 절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므로 이 6개월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래의 공소시효가 바깥 테두리가 됩니다. 친족의 범위와 공범 처리는 가족 사이의 절도를 다룬 문서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수사 단계의 기한: 7일, 3개월, 1개월

2026년 10월부터 경찰이 수사를 맡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되면서, 수사 단계에서 지켜야 할 기한도 조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 경찰이 불송치로 정리하면, 기록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낸 뒤 7일 안에 고소인 등에게 송치하지 않는 이유를 적은 서면 통지가 가야 합니다(제245조의6).
  2. 통지서를 받은 고소인 등은 3개월 이내라면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1항⁠·⁠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록을 보낸 날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검사는 기록을 넘겨받은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경찰에게도 3개월의 재수사 기한이 주어집니다(제245조의8 제3항⁠·⁠제4항).
  4. 송치된 사건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1개월 이내에 그 요구를 처리해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제197조의2 제4항).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1번과 2번의 날짜를 챙기고, 사건의 당사자가 된 쪽이라면 3번과 4번이 진행되는 동안은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공소시효: 조문마다 다른 숫자

시효의 시계는 범죄행위가 끝난 순간부터 돌기 시작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기간은 그 죄에 정해진 형의 상한으로 정해지고, 징역과 벌금처럼 여러 형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범죄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제250조).

죄명기준이 되는 형제249조 제1항의 구분공소시효
절도(제329조)징역 6년 이하장기 10년 미만의 징역7년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징역 10년 이하장기 10년 이상의 징역10년
특수절도(제331조)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장기 10년 이상의 징역10년
자동차등 불법사용(제331조의2)징역 3년 이하장기 5년 미만의 징역5년

기본 절도죄가 7년인 이유는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어도 무거운 쪽인 징역의 상한 6년을 기준으로 삼고, 6년은 장기 10년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공범이 있다면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의 시효를 함께 셉니다(제252조 제2항).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시효가 3년이나 차이 나므로, 가중 유형의 요건은 야간⁠·⁠특수절도 문서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단계의 두 번의 7일

사건이 법원으로 가면 짧은 기한 두 개가 기다립니다.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453조 제1항).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 판결에 대한 항소: 7일(제358조). 이 기간은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합니다(제343조 제2항).

두 기한은 숫자가 같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약식명령은 서류를 받은 날이, 판결은 법정에서 선고된 날이 기준입니다. 여기에도 첫날을 넣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을 빼는 계산 규칙이 함께 적용되므로, 날짜를 셀 때 달력을 펴 놓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물건을 가져간 사실을 1년 뒤에 알았다면 이미 늦은 건가요?

A. 고소기간은 범행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이라면 고소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소시효가 지나면 피해를 돌려받을 방법도 없어지나요?

A. 공소시효는 형사 절차에 관한 기간입니다. 물건이나 손해를 돌려받으려는 민사상 청구는 별도의 기간 규정을 따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절도죄 사건의 달력은 출발점이 서로 다른 기간들의 모음입니다. 가족 사이 사건이라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수사 단계에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재판 단계에서는 7일, 그리고 그 바깥에 조문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내 사건의 날짜를 한 장에 옮겨 적은 뒤, 다른 질문은 절도죄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28조(2025-12-31 개정)⁠·제329조⁠·제330조⁠·제331조⁠·제331조의2⁠·제344조, 형사소송법 제66조⁠·제197조의2⁠·제230조⁠·제232조⁠·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45조의8⁠·제249조 제1항⁠·제250조⁠·제252조⁠·제343조⁠·제358조⁠·제453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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